야근수당 계산기 2026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법정 가산수당과 예상 추가 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여기에 보여요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기본 임금과 법정 가산분을 나눠 보여드려요.
가산수당 기준 · 2026년
- 연장근로
- 일반적으로 휴게 제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중복 시간
-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야간시간과 겹치면 각 해당 가산분에 야간 50%를 추가
공식 기준 확인일: 2026-09-16.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주 8시간의 유급시간을 전제로 한 월평균 환산값입니다. 근무형태가 다르면 급여명세서나 회사 규정에서 실제 기준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와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시간대 계산에서는 휴게 시작·종료를 받아 총 근로시간과 야간시간에서 정확히 제외하며, 연장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과 주간 누적시간을 알 수 없어 직접 입력받습니다.
계산 방법
계산 대상 근로시간의 기본 임금에 연장 50%, 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분 100%의 해당 가산분을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분을 제외하고 기본 임금만 표시합니다.
알아두세요
결과는 입력한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에 따른 예상액입니다. 실제 통상임금 범위, 단시간·탄력·선택근로제, 감시·단속적 근로, 휴일대체, 보상휴가, 고정수당·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하면 시급의 1.5배를 받나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 100%에 연장 가산 50% 이상을 더합니다. 야간이나 휴일 요건이 함께 적용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라면 기본 임금에 연장 50%와 야간 50% 가산을 각각 더합니다. 법정 최저 기준으로 해당 시간 총액은 통상임금의 200%가 됩니다.
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 기본 임금에 8시간 이내분 50%를 가산합니다.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는지는 월급제 여부와 휴일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는 100%를 가산합니다. 초과분이 야간시간과 겹치면 야간 50%도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받나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의 기본 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제라도 월급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의 범위와 이미 지급된 고정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기본급 전체나 최저시급을 그대로 통상시급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급여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을 왜 항상 209시간으로 나누지 않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주 8시간의 유급시간을 전제로 한 월평균 값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유급시간이 다르면 그 근무형태에 맞는 월 기준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언제부터인가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단순히 주 4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약정의 유효성, 포함 시간과 금액,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부족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새 탭) ↗확인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 (새 탭) ↗확인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 (새 탭) ↗확인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제법 제6조 (새 탭) ↗확인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새 탭) ↗확인 2026-09-1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새 탭) ↗확인 2026-09-16
- 고용노동부 1350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기준 (새 탭) ↗확인 2026-09-16
- 고용노동부 1350 · 야간근로 중복 가산 안내 (새 탭) ↗확인 2026-09-16
- 고용노동부 · 월급제 통상시급과 209시간 안내 (새 탭) ↗확인 2026-09-16
- 고용노동부 ·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새 탭) ↗확인 2026-09-16